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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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 준수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6.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우선 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