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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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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ㆍ운영의 구체적인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정경비 2. 인건비

제6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2. 읍ㆍ면별 지역협의체 운영 3.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7조 결과 공개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9.> 1.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읍ㆍ면장이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읍ㆍ면별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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