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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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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19.7.30.>

제5조 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등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고양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17.11.14.>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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