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19-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6.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장(이하“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본호신설 2010.06.30>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6.30>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6.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6.30>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안전건설국장) <개정 2010.06.30, 2019.07.15.> 2. 군산소방서장 <개정 2010.06.30> 3. 군산경찰서장 4.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군부대장 <개정 2010.06.30> 5. 군산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06.30>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6.30> 7.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6.30>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7.07.03.>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0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06.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06.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6.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06.30, 2019.07.1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30>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06.30>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