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광양시 · 공포일 2019-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운영관리)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환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요양치료 및 그 외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1. 병원운영의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환자의 정원 4.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환자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기타 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삭제 <2019.7.31.>
제3조(관계서류의 비치)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퇴원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밖의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5. 병원시설 및 구조, 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4조(기능 및 역할) ①병원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병원으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중 한 과목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6.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나.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다.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라.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②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제5조(인력관리) 병원의 의사,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의무기록사, 물리치료사, 상담지원사, 약사 등은 정규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 급식, 세탁, 경비는 외주용역을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시설) ①세탁물 처리시설 또는 적출물 처리시설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또는「적출물 등 처리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31.> ②병원의 식당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31.>
제7조(인력기준)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맞게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8조(의료장비 등) ① 병원의 의료장비는 위탁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의료장비가 추가로 필요할시는 수탁자의 의료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주방시설 및 기구는 위탁기관의 비품을 사용하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를 위하여 주방시설과 기구가 추가로 필요할 시는 수탁자가 이를 확보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31.]
제9조(병원시설)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9.7.31.]
제10조(재해대책) 병원은 입원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피난훈련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환자존중) ①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환자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의 사용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원) ① 입원대상자는「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성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및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진료비율은 전체환자의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