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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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의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우대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