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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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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2.17.> 2. "공공시설"이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4조 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도 공보·신문·방송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 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②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5.12.17, 2019.8.1.>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15.12.17, 2019.8.1.>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4.10.10>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09.8.13, 2014.10.10>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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