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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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경상남도 건축분야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시행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경상남도 건축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8.1.> ③ 위원회의 운영은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8조와 제9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 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1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2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주요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