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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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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5. “공영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제목 개정 2019. 8. 2.]

제9조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제9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제9조의2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9조의3 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9조의4 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본조 신설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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