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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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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위치는 고흥군 포두면 팔영로 405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장,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판매장, 식당, 야외공연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1의2. 글램핑 기반시설(전기,수도,데크, 정화조 오수연결관)을 말한다.(신설 2019.7.3.)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공원은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서 고흥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나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숙박 및 야영 등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 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

제6조(시설사용) 시설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비수기에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1.) 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등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기존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요금의 게시 등

제10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1조(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샤워장 또는 취사장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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