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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수의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9-08-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7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 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3.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4.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5. 동물의 건강증진 및 환경위생 관리 6. 관내 축산농가 차단방역 점검 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 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수의가 공무상으로 여행할 때에는「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제6조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지정된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별표 1)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표 2)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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