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미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2>
구미시 · 공포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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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미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5>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는 통계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목개정 2019.8.5]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5>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시장이 도시공간계획(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가. 시설 내ㆍ외부 간의 소통을 통한 개방성과 안전성의 확보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택ㆍ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가.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多文化)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마련 여부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