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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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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자절약 및 친환경 교육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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