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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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운영) ① 군산시는(이하 “시”라 한다) 도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도선운영 대상 마을 운영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에게 도선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도선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 ⑤ 도선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도선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송료 및 보조금을 도선운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승객안전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지계산서 제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유재산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며, 보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