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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19-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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