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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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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순위 간 점수편차

제2조(순위 간 점수편차)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와 관련한 별표1 중 항목 1,3,4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당해 세부항목의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7퍼센트의 편차를 두며 2,5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3.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8.01.>

제3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ㆍ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4.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5.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은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9.08.01.> 6.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제4조 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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