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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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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3., 2019.08.06.>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09.14.,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1994.09.14., 2005.8.1, 2016.11.3., 2017.12.29., 2019.08.06.> 1. 지가의 공시사항 2.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8.1.>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1.3.]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08.0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1.3.]

제3조 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5.8.1.>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1996.11.15.>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1996.11.15.>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3.>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2016.11.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5.8.1.>

제5조 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5.8.1., 2017.12.29.>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8.06.>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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