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 2019.08.06.>
화순군 · 공포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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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 2019.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이하“뉴타운”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개정 2013.10.2.) 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확정 또는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비예치금"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6. (삭제 2013.10.2.)
제3조 (규모뉴타운 건축물의 건축은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과 그 밖의 부대·복리시설로 한다.
제4조(주택 건축기준 등) 「주택법」제35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화순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2., 2019.08.06.>
제5조(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분양대금의 납부) ①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개정 2013.10.2.) 3. 잔금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 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2.) ②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환매할 수 있다. 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개정 2013.10.2.) 2.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개정 2013.10.2,2015.1.9) 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3회 이상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뉴타운의 시설에 대해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재임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7.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제7조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10.2.)
제9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3. 뉴타운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10조(임대기간) 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분양전환 시까지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추심명령, 전부 명령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3.10.2.) ②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퇴거로 인해 새로운 입주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한다. ③ 입주신청자의 미달 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주자의 입주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 선정, 입주 및 퇴거 등 입주자 관리와 시설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뉴타운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운영회(이하“자치운영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군 및 자치운영회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뉴타운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빌려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단서조항 삭제 2013.10.2.) 2.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등 ③ 입주자는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