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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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행업”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한 관광객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따라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광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여건과 동향,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특구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등 근절대책 6.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7. 관광특구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8.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③ 시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지 개발) ① 관광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개발에 따른 이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2. 개발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3. 장래 토지이용 계획 대비 난개발 요인 여부 4. 시의 도시계획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6. 민간사업 영역의 침해 여부 ②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7.> 1. 관광 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활동 3.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4.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공모전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 단위 이상 행사 7.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9.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10. 문경 시티투어 운영 사업 11.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8조(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홈페이지에 해당 업소의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게재 3. 관내에서 생산한 전통 도자기 구입비(음식점에 한함) 4. 기타 홍보 물품 지원
제9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주요 관광지 개발에 따른 발전 방안 제시 3. 관광지 개발 및 사업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 4.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본청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 위촉시 관광개발 관련 전문 기술자나 교수, 시공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적의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