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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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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의치보철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의치”란 다음 각 호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1.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2.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③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 시술기관의 선정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①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의치시술이 관내 시술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기관에 의뢰한다. 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제7조 자격의 상실

제7조(자격의 상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9조 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의치보철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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