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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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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등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시·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7.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9조(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으로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체 설치·운영

제12조(협의체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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