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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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그 밖에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일반직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2.>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③ 초소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기도 감독한다.<개정 2013.12.12., 2019. 8. 8.>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소정서식) 4. 임야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 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6.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 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1. 위법행위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징 계 사 유 │문책기준 │ 비 고 ┃┃징 계 사 유 │문책기준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면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