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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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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8>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8.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 <2019.8.1>

제5조

제5조 삭제 <2019.8.1>

제6조

제6조 삭제 <2019.8.1>

제7조

제7조 삭제 <2019.8.1>

제8조

제8조 삭제 <2019.8.1>

제9조

제9조 삭제 <2019.8.1>

제10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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