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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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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노인복지법」 제25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서 광명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 및 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5. 11. 5, 2019. 8.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5. 11. 5, 2019. 8. 2〉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광명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시 본청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시 본청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 본청등의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8. 2〉

제4조 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시 설치허가 담당 부서는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5조 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14. 8. 22,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정한다.〈개정 2019. 8. 2〉

제6조 설치허가

제6조(설치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2017. 6. 20, 2019. 8.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설치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9. 8. 2〉 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9. 8. 2〉

제7조 의무

제7조(의무)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전문개정 2014. 8. 22〕〔단서적용일 2019. 7. 1〕

제7조의2 설치허가의 취소

제7조의2(설치허가의 취소) ①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3.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15. 11. 5〉 〔본조신설 2014. 8. 22〕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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