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광명시 · 공포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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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행정기관”이라 함은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문서기록물의 관리시스템ㆍ시청각기록의 관리시스템 및 그 열람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6. 16〉
제4조(소속 및 인력배치) ① 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8. 6. 16, 2010. 12. 15, 2018. 9. 4〉 ② 시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 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5조(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조(분장사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 6. 16, 2011. 7. 1〉 1.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2.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3. 기록물의 정리에 관한 지도ㆍ교육 4. 기록물 분류 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5.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주요목록 전산화 및 전문 관리기관에 보고 6.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의 전문 관리기관으로의 이관 7.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검색ㆍ열람 서비스의 제공 8. 간행물의 보존 및 활용 9.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0. 서고 및 행정자료실의 관리 11. 정보공개접수 창구 운영 12.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개정 2008. 6. 16〉
제7조(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주요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행정 참고자료로 주요기록물의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제8조(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전문성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 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 기록물 등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수집) ① 본청의 부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기록물수집 계획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한 후 모든 기록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0. 12. 15, 2019. 8. 2〉 ②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의 이관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1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7. 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민간 전문가는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3. 26〉 ③ 심의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0. 3. 26〉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또는 변경사항 3. 기타 보존기록물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 7. 1〕
제12조(기록물 평가심사) ① 본청의 부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보존기록물을 착오 없이 평가 및 폐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포함한 6급부터 7급 직원 3명을 선발하여 본청의 해당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의 기록물평가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2011. 7. 1, 2019.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7. 1〉 1. 소관 기록물평가심의서의 폐기 대상 기록물 목록에 의하여 보존기록물을 대사하고 폐기여부 심사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관 부서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심사한 후 확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사 결과 변동내역서”를 작성 〔제목개정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