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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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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7〉 1. “직무발명”이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발명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출원

제7조(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 8. 7〉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공무원과 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 8. 7〉 4. 삭제〈2019. 8. 7〉 5.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용인시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 8. 7〉

제10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제10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 처분보상금

제12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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