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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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립)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12. 18〉 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보호 및 선도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4.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 5.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 관리 6. 연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단사업 수입금 이외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상임이사는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