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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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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제2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12, 2008. 1. 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12) 1. “마을상수도” 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 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6.12) 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③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④제3항 규정에 의한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6.12) 1.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마을급수시설의 정기점검 3.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8) ②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대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2008. 1. 8)

제13조 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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