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 함양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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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 함양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림을 말한다.② “사업시행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를 말한다.③ “투자금액”이란 자연휴양림 또는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연휴양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문경시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의 결정3. 그 밖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 문경시의회 의원 1인2. 문경시 산림조합장3. 산림휴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0조(지원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2. 자연휴양림 부대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규모) 지원규모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액을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된 후 투입 사업비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