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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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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 함양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림을 말한다.② “사업시행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를 말한다.③ “투자금액”이란 자연휴양림 또는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연휴양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문경시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의 결정3. 그 밖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 문경시의회 의원 1인2. 문경시 산림조합장3. 산림휴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녹지과 녹지조경담당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2. 자연휴양림 부대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 지원규모

제11조(지원규모) 지원규모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시기

제12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액을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된 후 투입 사업비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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