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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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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등

제7조(포상 등)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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