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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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 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속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일 한다)의 사업규역은 속초시의 행 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시장이 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 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속초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속초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속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 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 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9.8.9.>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 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 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에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