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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19-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별표 6 제1호가목7)가)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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