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19-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한 복수의 감사담당자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단체(보조금 집행 사무에만 해당)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담당관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시 또는 감사대상기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처분요구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자체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
제1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권고·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12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