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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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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모관의 명칭

제2조(추모관의 명칭) 서천군 공설봉안당(이하 “영명각”이라 한다) 내 제1추모관을 “목련관”이라 하고, 제2추모관을 “국화관”이라 한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명각 관리자에게 수시로 영명각 안팎의 청소는 물론 영명각 안에 봉안된 유골(이하 “유골”이라 한다)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게 하며, 관리자는 유골이 정결하게 봉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영명각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용신고 및 신고증 교부

제4조(사용신고 및 신고증 교부) ①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명각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명각 사용(기간 연장)신고증을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 영명각 안치단 사용원칙

제5조(영명각 안치단 사용원칙) ① 영명각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봉안은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봉안할 수 있다.

제6조 유골함의 규격

제6조(유골함의 규격)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영명각 내 외부 부착물 설치 규격

제7조(영명각 내 외부 부착물 설치 규격) 영명각 안치단 내 외부 부착물의 설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유골 인도

제8조(유골 인도)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영명각 사용자가 봉안 중인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봉안카드 및 유골 봉안 현황부

제9조(봉안카드 및 유골 봉안 현황부) 조례 제17조에 따른 봉안(유골) 카드 및 유골 봉안 현황부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10조 사용자의 주소 변경 등

제10조(사용자의 주소 변경 등)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출입자 신고

제11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 의식 등을 위하여 영명각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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