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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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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해당 지역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및 소독 등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제5조(취수원의 보호)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본부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본부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용요금 및 관리비

제12조(사용요금 및 관리비) 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③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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