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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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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조

제2조 삭제〈2019. 8. 12〉

제3조 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호민관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호민관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5조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제5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 시민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6조(시민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⑤ 자문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다.〈신설 2019. 8. 12〉

제7조 자문단의 기능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제8조 소자문단

제8조(소자문단) ① 호민관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단장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자문단 등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신청서 등

제10조(고충민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호민관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은「시흥시 기록관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1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호민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2〉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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