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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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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타운”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장성읍 청운11길 11에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말한다. 2. “공용관리비”란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관리인력”이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소장, 경비, 청소인력 등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누리타운 관리사무소 운영주체를 말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경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리타운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2.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 시설안전관리비용 3.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누리타운의 관리주체가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에 따라 누리타운 관리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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