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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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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대출하도록 할 수 있고 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는 약정에 따른다. 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사업약정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3조 기금 사용 대상 융자사업

제3조(기금 사용 대상 융자사업) 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지원하는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 지원사업 <개정 2018.2.28.>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2.28.>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물품 등의 위생설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8.2.28.> 2. 위생업소 운영자금 지원사업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우수업소·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3항에서 이동 2018.2.28.><개정 2018.2.28.> 1. 다른 법령 또는 금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결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결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2.28.>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확인 등을 실시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융자신청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종전 제4조제3항은 제3조제2항으로 이동 <2018.2.28.>]

제5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융자 우선순위를 주거나 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9.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구청장·군수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억원 이내 <개정 2018.2.28.>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제1호에서 일부 이동 2018.2.28.><개정 2018.2.28.>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제2호에서 이동 2018.2.28.>, <개정 2018.2.28., 2019.8.12.> 4.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18.2.28.><개정 2018.2.28.> 5.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제3호 및 제4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이 경우 화장실과 조리장 중 어느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이 3천만원에 이를 때에는 다른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은 융자할 수 없다. <제4호에서 이동 2018.2.28.>, <개정 2018.2.28., 2019.8.12.>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제7조 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 금융기관은 구청장·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6.10., 2018.2.28., 2019.8.12.>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탁 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8조의2 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제8조의2(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융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시장과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9조 융자업소 관리

제9조(융자업소 관리) ①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융자업소가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10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10조(기금의 귀속절차) ① 구청장·군수는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자치구 기금계좌로 수납하고, 매월 말일기준 당월 징수금을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계좌에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징수보고

제11조(징수보고) 구청장·군수는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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