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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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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5.)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7. 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3.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소관 업무부서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7. 5.)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5.)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 7. 5.)

제9조 위원의 수당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계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

제11조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세대(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5.) ②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수요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필요시 보육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과 야간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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