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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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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7.>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개정 2018.9.17.>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자료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의 위탁을 위해서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7., 2019.8.16.>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② 홈페이지 자료관리부서의 장(이하 "자료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 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타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판명되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전자민원 처리

제9조(전자민원 처리) ① 전자민원 신청대상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소요되는 처리비용이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 담당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홈페이지 게시판 및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제12조(홈페이지 게시판 및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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