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 15, 06.05.24, 2014.12.19, 2019.08.16.>
정읍시 · 공포일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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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 15, 06.05.24, 2014.12.19, 2019.08.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6.05.24, 2014.12.19>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4.12.19>
제3조(급수구역)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9.08.16.>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등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4.12.19> ② 삭제<2019.08.16.>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9.08.16.> ② 삭제<2019.08.16.>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2019.08.16>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2019.08.1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9.08.16.> ②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14.12.19>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9.08.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4.12.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12.19>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06.05.24, 2019.08.16.>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12.19, 2019.02.2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