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19-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019.08.16.>

제3조 관리자의 임명

제3조(관리자의 임명)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99. 10. 16, 2013.11.01., 2019.7.1.>

제4조 관리자의 권한

제4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제5조 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하부조직의 설치

제6조(하부조직의 설치)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 구성

제7조(특별회계 구성) 조례 제9조에 규정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6.21>

제8조 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8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규정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9조 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처리 한다.<2019.08.16.>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9.08.16.>

제11조

제11조 삭제<2019.08.16.>

제12조

제12조 삭제<2019.08.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