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9.08.16.>
정읍시 · 공포일 2019-08-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2019.08.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4.12.19>
제3조(사업구역) 정읍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구역은 하수처리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외에도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4.12.21, 2014.12.19., 2019.08.16.>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②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12.19> ③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및 사용료, 오·폐수처리비용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12.19>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독립채산) ①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해당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정읍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읍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정읍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정읍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6.05.24, 2014.12.1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4.12.1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개정 2014.12.19>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