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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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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일반산업단 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 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외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5.10.30.

제4조 (삭제 2015.10.30.)

제5조 토지등의 매입

제5조(토지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 조성용지내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0.30.) 1. 용지비(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 비용) 2. 용지 부담금(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3. 조성비(조성공사비·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4. 판매비(광고선전비·그밖에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5. 자본비용(사업비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6. 그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 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가 지방공업 발 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용지분양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입주자격

제10조(입주자격) ①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제 2015.10.30.)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2. 제6조에 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관내에서 나가려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3. 수도권 이전기업 4. 기타 군수가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 분양절차

제12조(분양절차) 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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