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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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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남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회원

제4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 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수량과 대여기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 회비의 납부 및 반환

제8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 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6월이 경과할 경우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8. 14.)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5. 다문화가정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제10조 대여자료 기증

제10조(대여자료 기증) ①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자료를 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증받은 대여 자료의 관리는「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남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ㆍ협약ㆍ수탁기관 선정ㆍ지위감독 등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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