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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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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단지역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공단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에 공단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평로 40 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62(봉암동)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2. 입주기업체와 노동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제공 <일부개정 2019.8.14.> 3. 노동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보건위생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4. 산학협동 정보망 구축 및 각종 정보 제공 5. 그 밖에 기업체 지원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은 1회 1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입주기업체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개정 2019.8.14.>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된 경우 3. 시설의 사용일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기업체 지원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2.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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