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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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군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8.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9.8.1.>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8.1.>
제6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 삭제 <2019.8.1.>
제8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2. 휴 무 일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
제9조 삭제 <2019.8.1.>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