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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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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장, 임실N치즈피자 체인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5.12.3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12.3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치즈산업관련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② 삭제<2014.12.31>

제7조 신청자격

제7조(신청자격)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등 상법상 회사법인 등) 및 개인으로 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유제품 및 피자관련 부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 다만, 유제품(치즈, 요거트)에 대해서는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과 관내 목장형 유가공업체로 한다. 2. 군에서 생산된 유제품 및 농축산물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여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 3. 군에서 치즈이용식품을 생산·판매하고, 임실N치즈 사용량이 연간 3톤 이상인 업체 <개정 2019.8.14.> 4. 임실N치즈 유제품 유통ㆍ 판매조직인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및 체인점. 다만, 체인점은 임실N치즈 브랜드 전용 판매장에 한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의 품질관리와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제1항의 자격 조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사)임실치즈생산자협의회 및 임실N치즈피자체인본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18.8.1.]

제8조 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허가 심사기준 및 심사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단, 임실N치즈 상표사용에 따른 품질 기준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개정 2018.8.1.> ② 개인보다는 조합, 단체, 법인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상표사용에 관한 이행 각서(별지 제2호서식) 2. 생산 유통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4호서식) ③ 공모사업 등 별도의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상표 사용자를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그 품목에 대한 상표 사용허가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심사절차

제10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제8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상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상표 사용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제11조(심사결과 통보) 군수는 위원회에서 상표 사용허가 적합 판정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서 알린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12조(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① 사용료 산정기간은 상표의 사용료 산정 기준일을 기준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다. 1.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된 금액 2. 전년도 정기결산서,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재무제원표 등 ② 상표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군 세외수입 조치에 따르며, 사용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및 독촉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8.8.1.> ④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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