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19-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4.> 1. “인터넷“이란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9. 8. 1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9. 8. 14.>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 8. 14.>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9. 8. 14.> 5. 삭제 <개정 2019. 8. 14.> 6.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 8. 14.> 7. 삭제 <개정 2019. 8. 14.>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조 홈페이지 기능

제4조(홈페이지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 창구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9. 8. 14.> 5. 삭제 <개정 2019. 8. 14.> 6. 국내·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9. 8. 14.>

제5조 인터넷시스템 운영

제5조(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② 삭제 <개정 2019. 8. 14.> ③ 삭제 <개정 2019. 8. 14.>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추가입력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9. 8. 14.>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정 2019. 8. 14.> 6. 삭제 <개정 2019. 8. 14.>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 8. 14.>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19. 8. 14.>

제9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14.>

제9조의2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제9조의2(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4.>

제10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0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법 및「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민원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