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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19-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구민증

제2조(명예구민증)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선택 표기) ② 명예구민증은 상장 또는 상패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상패로 제작할 경우에는 그 규격을 변형할 수 있다.

제3조 명예구민 관리

제3조(명예구민 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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